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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미투’ 여배우·MBC에 손해배상 청구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기덕이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덕 감독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달 8일 여배우 ㄱ씨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기덕 감독은 ㄱ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ㄱ씨는 영화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그를 약식기소했다.

이후 김 감독은 ㄱ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ㄱ씨의 진술을 근거로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보도를 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ㄱ씨와 MBC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월에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감독김기덕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감독 측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에서 개최가 된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김기덕 감독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선정취소를 요청한 것 등이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해 해당 영화 해외판매와 개봉이 어려워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3일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죄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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