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의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이 화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마약에 손댄 것은 “연예인 지인이 권했기 때문”이라 주장했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황하나는 마약 투여는 시인했지만 유통 및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는 황하나의 발언에는 책임 전가 및 회피를 위한 기존 마약범들의 ‘진술의 정석’ 그대로라고 말한다. 세 가지 쟁점으로 살펴본다.
■“‘연예인 지인’ 때문이다”
황하나의 진술에는 마약을 시작한 계기, 끊을 수 없었던 이유에 ‘연예인 지인’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유명인을 앞세운 여론의 시선 돌리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말한다.
K&Partners(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는 “본인 책임을 줄여서 양형을 줄이거나 여론을 의식한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폭을 넓히는 과정이라 추측할 수 있다”며 “수사기법 중 마약 피라미드 정점에 선 유통·판매 마약사범을 찾기위한 방법으로 ‘조사 대상에게 관련자를 진술하면 형벌을 낮춰준다’는 회유법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잠든 사이에 몰래 투약”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마약 투여’라는 주장 또한 마약 사범이 본인의 책임을 줄여 양형받고 싶을 때 자주 언급하는 진술로 알려져있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 나도 모르게 음식에 약을 넣었다’ ‘자는 동안 주사기로 투여 당했다’ 등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에 의해 투약됐다는 마약 사범들의 주된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 또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 이후 행위에 주목한다. 당한 뒤에도 투약했거나 약 관련 전력이 있다면 앞선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투여는 ‘YES’ 유통은 ‘NO’”
황하나는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후 3년간 투약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다시 마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필로폰 유통 및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공급 혐의는 부인한 점, 이는 두 범죄 사이 형벌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마약 초범의 경우 투약과 단순소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많이 나온다. 실형이 나와도 6개월 ~1년 정도일 것. 반면에 매매나 알선을 할 경우 전과여부, 유통량에 따라 2~5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