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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마약 혐의’ 황하나 진술 속 ‘쟁점 세 가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의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이 화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검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마약에 손댄 것은 “연예인 지인이 권했기 때문”이라 주장했고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투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황하나는 마약 투여는 시인했지만 유통 및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는 황하나의 발언에는 책임 전가 및 회피를 위한 기존 마약범들의 ‘진술의 정석’ 그대로라고 말한다. 세 가지 쟁점으로 살펴본다.

■“‘연예인 지인’ 때문이다”

황하나의 진술에는 마약을 시작한 계기, 끊을 수 없었던 이유에 ‘연예인 지인’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유명인을 앞세운 여론의 시선 돌리기이자 책임 회피라고 말한다.

K&Partners(케이앤파트너스) 김태연 변호사는 “본인 책임을 줄여서 양형을 줄이거나 여론을 의식한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폭을 넓히는 과정이라 추측할 수 있다”며 “수사기법 중 마약 피라미드 정점에 선 유통·판매 마약사범을 찾기위한 방법으로 ‘조사 대상에게 관련자를 진술하면 형벌을 낮춰준다’는 회유법을 쓰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잠든 사이에 몰래 투약”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마약 투여’라는 주장 또한 마약 사범이 본인의 책임을 줄여 양형받고 싶을 때 자주 언급하는 진술로 알려져있다.

김 변호사는 “‘누군가 나도 모르게 음식에 약을 넣었다’ ‘자는 동안 주사기로 투여 당했다’ 등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남에 의해 투약됐다는 마약 사범들의 주된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 또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 이후 행위에 주목한다. 당한 뒤에도 투약했거나 약 관련 전력이 있다면 앞선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투여는 ‘YES’ 유통은 ‘NO’”

황하나는 “2015년 처음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후 3년간 투약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다시 마약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필로폰 유통 및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마약 공급 혐의는 부인한 점, 이는 두 범죄 사이 형벌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마약 초범의 경우 투약과 단순소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많이 나온다. 실형이 나와도 6개월 ~1년 정도일 것. 반면에 매매나 알선을 할 경우 전과여부, 유통량에 따라 2~5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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