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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징역 1년 6개월”…‘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불복 항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손승원 측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승원 측은 1심 공판 당시 변호인과 함께 실형을 면하기 위해 반성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윤창호법’으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을 인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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