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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NS로 이어진 진실공방전…박훈 “사기죄로 추가 고소할 것” vs 윤지오 “비겁한 발악”

박훈 변호사와 윤지오 간의 진실공방전이 SNS 설전으로 이어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훈 변호사(53)와 배우 윤지오(31)의 진실공방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설전으로 이어졌다.

윤지오 거짓 증언을 주장하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며 “윤지오는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캐나다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기에 사건은 장시간 미세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윤지오가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는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박훈 변호사는 재차 글을 올리며 “조사 전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수사팀장은 상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의 사기죄 고발도 시사했다.

박훈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윤지오는 1월 발생한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변 위협이 있었다며 교통사고를 근거로 인터뷰까지 했다. 이는 완벽한 허위 진술”이라며 “사건을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을 운운하며 모금 운동을 했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 재단을 만든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거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인이었다. 즉, 통장 개설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나불’거리면서 돈을 모금했다”며 “윤지오를 사기 범죄로 내 명의로 고발하겠다.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썼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윤지오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대리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와 누군가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도 첨부했다. 해당 대화에는 윤지오가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뒤차 과실이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지오 역시 ‘테러’가 아닌 교통사고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훈 변호사의 주장이다.

잠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던 윤지오는 23일 SNS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반박에 나섰다.

윤지오는 이날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데 제가 범죄자인가. 출국금지라니 기가 찬다”라며 “스피커를 향한 공격은 치졸하고 비겁한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 측에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반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윤지오가 “기자들이 무섭다”고 말하자 김수민 작가가 그를 다독이는 모습이 담겼다. 윤지오는 “책 출판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다. 많이 안 팔려도 난 감흥이 없다. 어차피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보는 것”이라며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 그 이슈를 영리하게 이용해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해보려 한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나온 고 장씨 강제추행사건 목격자 윤지오. 연합뉴스

앞서 김수민 작가가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에는 윤지오가 말한 ‘이슈는 되니 그걸 이용해 그동안 못 해보려 했던 것들을 해보려 한다’는 부분만이 담겨 있었다.

또한 윤지오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저를 검·경찰이 16번이나 조사를 했다면 검·경찰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며 “김수민 작가는 단 한 차례 만났을 뿐이고 고 장자연과 유가족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이번 주 예정된 캠페인 모임 최소 공지를 올렸다. 그는 “저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모인 분들에게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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