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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곰탕집 성추행’ 판결 두고 뜨거운 논쟁…쟁점은 증언 채택 여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CCTV 영상 화면 캡처

3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2심 판결을 두고 찬반 논쟁이 오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2부 남재현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ㄱ씨에 대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자 여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특히 ㄱ씨가 CCTV 영상 결과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지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

변호인에 따르면 ㄱ씨 측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보고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보고서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고 영상 분석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6년 차 경력을 가진 영상 분석자는 “작정한다면 1.333초 안에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시간 이내 성추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며 “좁은 통로에서 남성이 피해 여성을 지나치는 동안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분석한 영상에서 남성이 직접 여성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증인도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영상 분석자가 ㄱ씨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실도 참작됐다.

또한 “ㄱ씨가 돌아서는 장면, ㄱ씨 오른팔이 피해자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일부 부당한 것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결성된 시민단체 당당위는 판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입장문을 냈다. 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해당 사건 국민청원의 시작점이었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당당위’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당당위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에 반발해 결성된 단체다.

당당위는 26일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 관념에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며 “우리의 염원과 달리 그들은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당위는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배드림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분노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피의자는 상고를 하고 대법원은 이 기회에 정확한 입장을 내놓았으면 한다”며 “법에 명시된 입증책임은 무시하고 판사의 ‘심증’도 증거라는 이유로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일관된 진술 하나로 죄 없는 남성들이 유죄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비치기도 했다.

재판의 판결에 동의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동영상을 봐도 명백한 성추행이 맞다. 짧은 시간이라도 성추행이 이뤄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됐고 가해자는 그렇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말을 바꾸고 그의 부인이 여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남자가 여자를 인지하고 빠르게 걸어가면서 성추행한 흔적이 동영상에 그대로 찍혔다”며 “여자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을 거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고 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방범 카메라 영상엔 ㄱ씨가 손을 뻗어 ㄴ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영상 전문가가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였다고 증언했는데도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며 “상고 여부를 ㄱ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ㄱ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ㄱ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ㄱ씨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33만명의 동의인이 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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