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예인으로서 차마”…승리, 구속심사서 성매매 혐의 인정

채널A 캡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채널A ‘뉴스A’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승리가 나흘 전 구속심사에선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승리는“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소개한 여성으로만 알았다. 돈을 건넨 사실은 몰랐다”며 2차례에 걸쳐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심사에서 승리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번복했다. 승리는 이날 성매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12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 등은 부인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