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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구해줘! 홈즈’ 제작진, 중개 대가 받으면 불법이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구해줘! 홈즈’는 관찰 예능의 홍수 속에 정보형 예능이라는 신선함과 함께 안방극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MBC 방송 화면 캡처

“뭘 좋아할지 몰라 이집저집 준비해봤어”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주는 콘셉트를 가진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는 최근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복(福)팀’과 ‘덕(德)팀’으로 갈려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방식으로 이긴 팀은 걸린 상품을 가져 갑니다.

‘발품 중개 배틀’을 표방한 이 프로그램은 한 팀 당 3~4곳이 넘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 소개하고 이 중 단 한 집만이 의뢰인의 선택을 받습니다.

치열한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듯 팀원들은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의뢰인과 시청자에게 적합한 집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마치 실제 공인중개사가 된 것처럼 화려한 언변으로 의뢰인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의뢰인 역시 여러 공인중개사에 연락한 뒤 이집 저집을 알아보는 실제 ‘우리’처럼 여러 집을 검토한 뒤 최종 계약을 맺습니다.

연예인들이 직접 해당 지역에서 발품을 팔고 집을 소개해주는 방식은 의외로 치열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MBC 방송 화면 캡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구해줘! 홈즈>는 안방극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지역과 금액, 형태 등에 따라 의뢰인이 내건 조건에 따라 집을 추천해 주는 내용은 시청자를에게도 신선하다는 평을 받았죠. 관찰 예능의 홍수 속에 등장한 정보형 예능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입지 정보가 단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 ‘서울’과 ‘강남’ 등 일부 투기 과열 지역의 ‘가격’만을 부각하며 과열 양상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과 함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임대차 계약과 같은 법률적 조언의 부재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부동산 PPL 논란과 함께 공인중개사가 아닌 이들이 집을 중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법률전문가인 아는 변호사께서 이를 짚어주셨습니다.(부동산 PPL은 제작진이 극구 부인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의견-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집은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입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임대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책으로 집을 매매, 임대 등을 알선하는 중개 영업은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집이나 땅 같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 표시나 광고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무자격자가 표시·광고를 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해줘! 홈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연예인 패널들이 직접 의뢰인의 집 찾기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직접 집을 찾으러 ‘발품’을 팔고 집을 의뢰인에게 소개함으로써 매매나 임대를 알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방송에 직접 노출되면서 표시·광고가 된다는 점 역시 위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것에 대해 관련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해줘! 홈즈>가 방송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예인 패널들이 알선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중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 찾기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음에 따라 중개 행위의 영업성이 부인되므로 <구해줘! 홈즈>의 중개 행위는 적법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조언해드리자면,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것처럼 ‘싸고 좋은 집’ 찾기는 정말로 쉬울까요. 방송에서 연예인들은 전망 좋고 가격도 적당한 집들을 ‘휘리릭’ 찾아내지만 현실에선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나 각종 중개 플랫폼에 ‘싸고 좋은 집’들을 허위 매물로 걸어 놓고 매매 등을 위해 직접 연락하면 이미 팔렸다면서 다른 매물을 보라고 회유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 등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거짓이거나 과장된 표시로 광고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소비자에게 설명해 줄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집 찾기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새 장르를 연 <구해줘! 홈즈>. 단순한 휘발성 재미가 아닌 집을 찾는 현실이 반영된 정보를 담으려면 ‘TV안’에만 존재하는 ‘싸고 좋은 집’이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좋은 집을 자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장혁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건설, 환경, 행정 △경력 국토교통부 규제평가위원, 환경부 자문변호사,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변호인, △행정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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