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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리스트 규명 못해…“윤지오, 특이한 정치인 이름 착오 인정”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지난 2009년 성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장자연 사건’이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지 못 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며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 등 84명의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윤지오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문건에 동일한 성씨의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우 윤지오 씨가 한 증언은 신빙성 논란을 남겼다. 과거사위는 “윤지오 씨 말고는 문건을 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리스트에 누구 이름이 적힌 것인지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 진상조사단 위원인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윤 씨가 특이한 이름이라고 한 분이 맞는지 조사해봤는데 윤 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윤 씨의 진술 신빙성 논란에 관해 “최근 진술한 내용이 일부 번복됐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수사 당시에 윤씨가 13번 증언을 했는데, 그 수사기록들을 보면 신빙성이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신빙성 의심을 받는 성폭행 의혹은 윤 씨만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 참고인도 처음에는 문건에 심각한 성폭행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지오 씨는 ‘고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가 나오자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나 참담하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사조사위 조사 내용을 국민분들도 조서로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한 진정한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본인 딸이라면 이렇게 이 지경이 오도록 방치할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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