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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도입해 비만 막아야 한다, 세금 논란 이어져

설탕(당류)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비만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4일 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가 서울의대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런 근거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당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1981년), 사모아(1984년), 피지(2006년), 핀란드·헝가리(2011년), 프랑스(2012년), 멕시코·칠레(2014년) 등이 먼저 도입했다.

이후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아랍에미리트·태국(2017년), 필리핀·영국·아일랜드(2018년) 등지로 도입이 확산했다.

윤 교수는 “영국은 설탕세 도입 발표 후 세금 부과 시점까지 약 2년간, 청량음료 기업의 50% 이상이 설탕 함량을 조정했다”면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학교 스포츠 시설 확충, 아침 식사 활성화 등에 사용돼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비만 예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설탕세를 도입하면 청소년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80g으로 전 연령 평균보다 약 1.2배 높은 편이다. 또 가공식품 섭취에 따른 청소년의 당 섭취량 57.5g 중 음료가 14.3g, 탄산음료가 9.8g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설탕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시장경제를 왜곡하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탕세의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또한 (설탕세 도입이) 기업이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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