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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D-7’ 승리, 추가 연기 할까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향 DB

‘횡령·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입영연기 기한이 일주일 뒤면 만료되는 가운데 또 한 번 입대를 연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월 승리는 병무청에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헌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과 수사기관에서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약 3개월간의 입영 연기를 확정했고 이에 승리의 입영일이 오는 6월 24일까지 연기됐다.

승리가 추가적인 입영연기를 할 경우 입대 5일 전까지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가능하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시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만약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기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경우,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되고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리가 입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혐의를 다툴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승리는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군 입대 입영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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