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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지코인’ 참여 신사동호랭이 “‘뿜뿜’ 호응에 감사. 누구나 저작권 주인 될 수 있다”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지코인을 통해 자신이 작곡한 걸그룹 모모랜드 노래 ‘뿜뿜’을 공개한 작곡가 신사동호랭이. 사진 뮤지코인

저작권 옥션 사이트 ‘뮤지코인’에 등재된 걸그룹 모모랜드의 노래 ‘뿜뿜’에 대한 사용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이에 노래의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가 영상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해 1월 발매된 모모랜드의 노래 ‘뿜뿜’은 지난 19일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지코인을 통해 공개됐다. 뮤지코인은 작곡가들로부터 저작권의 일부를 사들여 이를 주식의 형태로 나눠 경매하게 하면서 팬들에게는 좋아하는 노래의 저작권을 소유하면서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창작자들에게는 저작권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뿜뿜’의 옥션은 시작 41분 만에 준비된 분량이 모두 팔리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4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저작권을 다시 사려는 경쟁률이 400%를 넘기며 열기를 뿜고 있다. ‘뿜뿜’은 유튜브 뮤직 비디오 조회수만 3억6000만건을 넘어선 히트곡으로 현재는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신사동호랭이는 뮤지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나 모모랜드 ‘뿜뿜’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다”면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의 곡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공동주인이 된다는 건 내게도 특별한 경험이다.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평생 소장하는 음악으로 팬들과 기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뮤지코인의 옥션 낙찰자는 음악의 공동주인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저작권은 원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며, ‘뿜뿜’은 과거 12개월 간 옥션 시작가 대비 연 79.3%의 저작권료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신사동호랭이는 다음 달 25일 뮤지코인의 ‘살롱데이트’ 행사를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모모랜드의 ‘뿜뿜’ 저작권 옥션은 25일 오후 9시까지 뮤지코인(www.musicoin.co)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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