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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8590원…2.9% 인상, 속도 조절론 현실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김만재 금속노조연맹위원장이 11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2019년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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