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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범죄 피해자들 “강지환 범행 당시 만취 상태 아니었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검거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12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42·조태규)이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피해자들이 반박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지환의 자택에서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한 ㄱ씨와 성추행을 당한 ㄴ씨는 “강지환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지환이 만취해 있었다면 3층에서 2층으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강지환은 범행 과정과 이후에도 의식 상태에서 행동했다”고 말했다. 또 “강지환은 범행 이전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시간이 있었다”며 “술이 깬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강지환이 스태프들은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며 “강지환이 평소 그 집이 스태프들의 합숙소처럼 쓰였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강지환과는 일이 아니라면 따로 술을 마실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강지환 성범죄 피해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석우 기자

강지환은 지난 9일 자신의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일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지창에 입감된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눈을 떠보니 ㄱ씨 등이 자고 있는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2차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강지환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5일 법무법인 회현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지환은 소속사로부터 사실상 ‘손절’된 상태다. 강지환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16일 “불미스러운 일로 신뢰가 무너졌고 더 이상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음을 인지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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