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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프로기전 못 뛴다?

이사회 전경

속칭 ‘이세돌법’이 만들어졌다.

한국기원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임채정 한국기원 총재가 주재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김상규 한국바스프 마케팅 담당 임원, 남요원 전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박정채 진남개발 대표이사, 전재만 전 태국대사, 여자기사회장인 김민희 4단 등 6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임기가 만료된 박동현·윤종용·조상호 이사는 퇴임했다.

이사회에서는 본원 임원진 개편 안건과 함께 한국기원 정관 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화성시 이전 관련’ 등 3건의 안건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기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기사회가 요청한 정관안을 신설했다. ‘한국기원이 정한 입단절차를 통해 전문기사가 된 자는 입단과 동시에 기사회의 회원이 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협력·후원하는 기전에는 기사회 소속 기사만이 참가할 수 있다’ 는 내용이다.

한편 이 정관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3년 전 기사회에 탈퇴원을 내고 활동 중인 이세돌 9단은 더 이상 프로기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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