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극도의 배신감에…잠든 동거남 살해한 60대 여성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잠자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61·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 씨는 2014년 무렵부터 ㄴ(51) 씨와 함께 살면서 평소 ㄴ 씨가 다른 여성과 자주 연락하면서 자신의 연락은 잘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1일 ㄱ 씨는 전날 귀가하지 않은 ㄴ 씨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모두 잠근 채 일하러 나갔다가 자신을 찾아온 ㄴ 씨와 화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ㄱ 씨가 잠든 ㄴ 씨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발견했다.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ㄱ 씨는 주방에 있던 벽돌로 잠자던 ㄴ 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ㄱ 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