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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현석, 공소시효 두 달 앞두고…‘강제수사+출국금지’ 검토→3명 추가 입건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성 접대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소시효를 단 두 달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도 검토중”이라며 “해외 출국금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찰정장은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그 중 수사 전환 대상자는 양현석을 제외하고 3명”이라며 “수사로 전환한 만큼, 일정에 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양현석 전 대표 외에 입건된 3명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 해 유럽 원정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9시간 가량 조사에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인 정마담과 해당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로부터 양현석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양현석 전 대표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 관련 문건 확인 결과 성 접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상황. 이에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의 성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4년 7월이다. 성 접대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5년으로 그의 공소시효는 단 두 달 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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