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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이슈] 전속계약 분쟁 마친 전효성, TS엔터와 10억 손배소는 ing

가수 전효성이 전속계약분쟁 소송을 마무리지었으나 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가수 전효성(29)이 전속계약 분쟁은 끝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TS 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 사유는 별도로 진행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됐고, 나머지 주장하는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 양도, 사전 설명 의무 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S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뤄지기까지 귀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전효성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한 TS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12일 “전효성을 상대로 계약 위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시 TS 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억40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은 것을 비롯해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까지 태업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룹 시크릿 활동 시절 전효성(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해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며 “이로써 2년 가까이 힘겹게 지속됐던 전효성의 전속계약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효성은 새 소속사인 토미상회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상대 측(TS 엔터테인먼트)의 소가 실제 제기됐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화해권고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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