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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리 쇼핑몰 홍보 논란 인 ‘놀라운 토요일’, 방심위 법정제재 받는다

혜리가 동생의 쇼핑몰을 홍보해 논란이 일었던 ‘놀라운 토요일’이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는다. tvN 방송 화면 캡처

가수 혜리(25·이혜리)가 가족의 쇼핑몰을 개인적으로 홍보해 비판을 받은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놀라운 토요일’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제재 수위는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심위는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 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혜리는 지난달 6일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해 퀴즈 정답을 맞힌 대가로 단독 클로즈업샷 혜택이 주어지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을 종이 적어 방송에 노출했다. 제작진은 마지막 글자만 모자이크 처리에 방송에 내보냈다.

함께 출연한 패널들이 혜리가 적은 종이의 내용을 궁금해하자 그의 동생 쇼핑몰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갔다.

이에 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혜리의 소속사와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 모두 사과했다.

혜리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ING)는 지난달 8일 “방송 재미를 위해 했던 말이지만 그로 인해 논란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미쳐 하지 못했다”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놀라운 토요일’ 다시 보기 VOD 서비스에서도 쇼핑몰 이름 전체가 블라인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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