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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보기 어려워”…‘주가 조작 혐의’ 배우 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배우 견미리 남편 이모씨(52)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ㄱ사의 전 이사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ㄱ사 전 대표 김모씨(58)와 증권방송인 김모씨(35)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증권방송인 전모씨(44)는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은 그대로 공시한 것이고, 이런 공시는 그 자체가 적법했다”며 “당시 공시에 증자 참여자 모집이 안 됐는데도 확정처럼 공시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을 일부 인수한 차용금인데 예적금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공시가 맞지만, 금액 등을 볼 때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허위지만 중요사안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짓 정보로 ㄱ사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ㄱ사 주식이 오를 것이라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며 “주가 예측을 단순한 개인적 의견으로 권유하고 주식거래 동향에 대한 해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풍문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견미리 남편 이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ㄱ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견미리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견미리 남편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ㄱ사 전 대표 김씨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 했고, 방송인 김씨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전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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