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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허위광고 벌금 선고 10일 만에 방송 재개→비판 여론 ‘시끌’

·300만 유튜버 밴쯔, 1심 재판 벌금 선고 10일 만에 방송 재개

·“예의만 발랐던 기존과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다”

허위 광고로 벌금형을 받은 밴쯔가 재판 선고 10일 만에 복귀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허위 광고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 밴쯔(28·정만수)가 방송을 재개했다.

벤쯔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시즌2’로 명명한 편집 방송을 올렸다. 벌금형으로 인해 사과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만, 재판을 선고 받은 지 약 10일 만이다.

해당 방송에서 밴쯔는 한 유튜버에게 기습 방문을 당했다. 자택에서 게임 중이었던 그는 “요즘 편집할 것이 없다”며 잠시 방송을 활동을 중단했던 것을 간적접으로 언급했다.

밴쯔는 “‘시즌1’에서는 콘셉트는 어른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식사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해서 살 안 찌는 모습었다”며 “‘시즌2’부터는 여러 가지의 내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예의바른 모습만 보여주니까 웃으면서 시끄럽게만 해도 나를 이상하게 본다. 시청자들은 방송에서의 내 모습을 가식으로 안다”며 “사람마다 (장소마다) 모습이 다른데 나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다.

밴쯔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해당 영상에 “정말 사랑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다시 해보려고 한다”며 “실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만 밴쯔의 복귀를 두고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해당 영상을 비롯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빠른 복귀’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 제품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 방송을 열고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게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과와 별개로 밴쯔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밴쯔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32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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