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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의원 주장에 반박 “노엘 정보 유출한 적 없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건 합의금 액수가 보도된 것에 “수사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엘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기자들이 직접 사건 현장과 사건 관계자들을 취재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노엘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ㄱ씨와 35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엘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높지만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말했다.

파문이 커지자 장제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엘은 지난 7일 오전 2시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였던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제3자인 30대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운전자 바꿔치기’로까지 의혹이 번졌다.

이후 노엘은 소속사 인디고뮤직 SNS를 통해 음주사고 사실을 시인한 후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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