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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유승준 측 “시민권 취득, 병역 기피 아냐…입국 거부 조치 부당”

유승준 측이 자신의 시민권 획득이 병역 기피로 인한 법적 평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가수 스티브유(42·유승준) 측이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며 첫 변론을 마쳤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 고등법원 행정10부 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달라”며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에 의했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 측은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이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 기간에 그친다며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F4)뿐이냐’고 묻자, 유승준 축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LA 총영사관 측의 반론 역시 이어졌다.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며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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