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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제조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화장품 포장지에 기재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5가지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명을 구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착향제는 향을 부여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천연착향제, 합성착향제 등이 있다. 이러한 착향제는 화장품, 담배,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쓰인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아밀신남알(Amyl Cinnamal)은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는 향료로 은은한 재스민 향을 낸다. 하지만 EWG(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급) 7등급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분이다. 레몬 향을 내는 시트랄(Citral)도 EWG 7등급이며, 라벤더 향을 내는 리날룰(Linalool)은 EWG 5등급(보통 위험도)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초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열고 알레르기 유발 화장품 착향제 성분 표시 의무화 등 2019년 의약외품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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