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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슬리피 “정산 불이행으로 생활고”→TS “오히려 적자”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활동할 당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채널A 방송 화면 캡처

TS 엔터테인먼트(TS)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래퍼 슬리피(35·김성원)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여론에 호소했다.

23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슬리피는 TS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던 2016년 당시 단수와 단전을 걱정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TS와 정산 비율을 1:9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후 4:6까지 상향 조정해 활동했지만 제대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계약금 1억1500만원을 60개월에 나눠 지급받는 194만원으로 한달을 생활했다. 이마저도 제 때 지급되지 않고 들쑥날쑥 입금됐다.

이와 관련해 TS는 “과거 (데뷔 이후 7년 간) 벌어들인 돈이 적었다. 오히려 적자였다. 어쩔 수 없었다”며 “슬리피는 정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 및 비용 구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 슬리피가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폐쇄회로(CC)TV도 있다”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TS와 현재 소송으로 맞선 상황이다.

슬리피는 지난 4월 TS를 상태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전속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 6월 슬리피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양 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전속계약이 해지된 슬리피는 지난달 말 PVO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독자 행보를 예고했다.

슬리피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산 자료에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TS는 정산 자료 제공과 정산금 지급 의무를 지켰고 슬리피 역시 자료 검토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슬리피의 생활고 주장에 TS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비판 여론에 휩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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