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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폰 없어도 ‘얼굴’로 결제…혁신금융서비스 11건 신규지정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처음 출시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거래는 송금인에게 경고 메시지로 위험성을 알리는 서비스는 내년 4월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쯤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앱 인증 같은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얼굴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지는 않는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기존에는 포인트를 온라인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오프라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 현재 하나카드 가맹점은 약 280만곳이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보이스피싱·착오 송금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의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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