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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권력형 성폭행 OUT’ 집회···성추행 논란 교수 ‘솜방망이 징계’ 항의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열린 ‘권력형 성폭행 OUT 집회에서’ 총학생회 학생들이 가해 교수의 자진 사퇴와 교원 징계위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예술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서 ‘권력형 성폭행 OUT’ 집회가 열렸다.

한예종 학생들은 이날 서울 성북구 캠퍼스에서 성폭력 가해 교수 자진 사퇴와 교원 징계위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한예종 학생들은 앞 서 대자보를 통해 모 교수가 뒷풀이 중 손으로 한 학생의 허벅지에 손을 밀어 넣거나, 수업에서 학생 가슴에 핀마이크를 달아주며 “OOO이하 여자는 내가 직접 마이크를 달아준다”고 하는 등 학생들에 성폭력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교내 인권센터는 징계위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정에 붙은 대자보(일부)

총학생회는 “학교는 신고인 22인, 사례 44건에 달하는 모교수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인권센터의 권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도출했다”며 “관련 내용에 절대 동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학교 당국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며 “학교는 자신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를 잊지 말고 학생들이 배움의 권리와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호소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요구문을 통해 징계위원회 규정 개정, 모교수 징계 무효화 및 징계위 재실시, 인권센터 내실화 및 분리 운영 등 필요성을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징계위 규정에 교수·학생 폭력 사건 징계위에 학생 위원 포함, 징계 처분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징계 결과 및 의결 사유 공개, 징계 수위에 따른 복귀교원 업무제한 등의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교내 징계 규정으로 도출 가능한 징계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관련 내용을 규정에 추가해 합리적인 징계 결과를 이끌어낼 기반이 필요하다”며 “징계 수위에 따라 승진·보직 불가, 졸업·입시 관련 행정 업무 가담 불가 등 업무 제한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 요구에 대해 관련 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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