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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 검출’ 갈비탕 회수 조치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조치한 ‘한우갈비탕’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유통이 된 갈비탕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도가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주식회사 씨티푸드(경상북도 상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초록마을이 판매한 ‘한우갈비탕’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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