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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정정·반론보도 소송 청구시한 연장’ 입법 추진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연합뉴스 .

정치권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와 관련한 소송청구 시한을 연장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16일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구 기한이 늘어나면서 언론의 공적 책임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소송은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6개월, 1년으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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