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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 대표발의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사진)은 22일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e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e스포츠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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