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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일으키려고”…숨긴 시신에 설탕물 먹인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기소

제주지검. 연합뉴스

제주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50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숨긴 수련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해당 명상수련원 원장 ㄱ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9월 1일 저녁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수련하던 ㄴ씨(57)가 의식을 잃었으나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적을 일으켜 ㄴ씨를 살려내 보겠다며 한 달 보름가량 시신을 숨긴 혐의도 있다. 시신은 10월 15일 ㄴ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련원 내 수련실에서 발견됐다.

부검 결과 ㄴ씨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당시 ㄴ씨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진 상태였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한방침, 에탄올 등이 발견됐는데 이 물품들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흑설탕도 함께 발견됐는데, ㄱ씨 등이 ㄴ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ㄴ씨 입술 위에 올려놨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ㄱ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명상수련원 회원 등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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