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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관련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 열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53년 제정 후 바뀌지 않은 ‘강간죄 구성 요건’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해 권미혁·남인순·백혜련·정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가 열렸다.

심상정 대표는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을 당했는지,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제는 ‘동의를 했느냐’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미투를 통한 여성들의 용감한 문제 제기가 2년이 지났다. 원내 5당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할 것 없이 많은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며 “지난번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때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 ‘비동의 강간죄 하나라도 이번에 꼭 통과처리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가 이어졌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강간죄 개정 관련 핵심 사안은 ‘폭행 또는 협박’을 근거로 판단하는 현행 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다. 미투(Me too) 운동 후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 법안도 대거 제출됐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례를 보면, 상담자 1000여 명 중 70%가 폭력과 협박 없이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정신적 호감을 얻은 후 저지르는 ‘그루밍’ 수법 같은 성폭력도 등장해 기존 강간죄 구성 요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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