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왜 안 만나줘” 주차장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머리카락 자른 5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ㄱ씨(5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ㄱ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년여 사귄 여자친구 ㄴ씨(49)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ㄴ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ㄴ씨를 위협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ㄴ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