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ㄱ씨(5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ㄱ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년여 사귄 여자친구 ㄴ씨(49)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ㄴ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ㄴ씨를 위협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ㄴ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