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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파기환송심서 승소…한국땅 밟을 수 있을까

가수 유승준. SBS 제공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은 과연 국내 입국이 가능할까.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하며, 유승준은 17년 만에 국내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심·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것.

당시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을 파기하라고 명령한 만큼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할까.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받아 국내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유승준에 불허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현재 파기환송심의 결과 만으로 그의 국내 입국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국내 톱가수의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2002년 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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