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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어려울듯

경향신문 자료이미지.

‘데이터 3법’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지만 ‘데이터 3법’에 대한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3법’은 이날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행안위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19일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는 이에 대한 심사 계획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심사법안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오는 21일 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데이터3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데이터3법 경우 일부는 19일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달 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았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가 처리를 요청해 왔고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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