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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입국 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고민 중”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한국 방문 가능성이 커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 측이 국내 입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9일 채널A 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승준이 입국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유승준은 1976년 한국에서 태어나 89년 부모님 결정에 따라 이민을 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냈고,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여전히 한국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변호사는 이어 “순수하게 한국 방문을 원하는데,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원하며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오해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라서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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