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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섞은 사료까지 준비한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법정구속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가 살해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살해범 추정 남성이 세제 추정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속 도시 옹산에는 누군가가 고양이를 해치기 위해 농약을 섞은 사료를 길에 놓아두는 장면이 나온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ㄴ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유 판사는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비판 커진다’ (2019년 8월9일자 11면)기사를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대표 혐의로 69명이 1심 선고를 받았고 이 중 9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2명뿐이라고 나온다.

ㄱ씨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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