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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X분석] 故 설리-구하라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악성댓글, 과연 근절대책은 없나

지난 10월 그리고 11월 숨진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왼쪽)와 故 구하라. 사진 연합뉴스, 경향DB

잠깐 일어났던 경각심. 하지만 미봉책…그 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전히 많은 스타들이 악성댓글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다. 스타들의 대응은 갈수록 광범위하고 단호해지고 있지만, 장마철 잡초뽑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비보를 전했던 故 설리와 구하라의 소식 이후 악성댓글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최근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고통을 당하는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자정작용을 통한 해결책은 힘을 잃고 있다.

지난 4일 그룹 워너원 출신의 가수 강다니엘이 연이은 악성댓글에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적인 불안증세를 보여 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가수 선미와 아이유, 조현영, 배우로 활동 중인 수지, 이유비, 고준희, 걸그룹 트와이스 등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소속사 자체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와 팬들의 제보를 통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고소를 결정했다. JYP, 스타쉽, 울림 등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는 회사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피해 연예인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 중인 배우 구혜선에게 가해진 악성댓글이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설리의 사고가 있은 후 정치권에서도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일명 ‘설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 10월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전체이름과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박의원은 악성댓글을 ‘손가락 살인’이라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악성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배우 고준희(왼쪽부터), 가수 선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사진 경향DB

실제 악성댓글의 창궐지라고 지적받았던 뉴스 댓글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연예뉴스에 한해 뉴스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네이버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악성댓글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심한 표현의 경우에는 게시를 막는 방법을 쓰고 있다.

최근 악성댓글의 경우에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 댓글을 통해 가해를 하는 1차 악플에 이어 관련 당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찾아가 다시 악성댓글을 다는 2차 악플로 이어진다.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뉴스 댓글과 다르게 직접 당사자의 SNS로 찾아가는 악성댓글은 매일 SNS를 확인하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우려가 있다.

악성댓글을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은 있지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 여론의 전환을 통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봉주 변호사는 “현행법 안에서는 악성댓글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실명화 방법이 있겠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와 연결돼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서버가 외국에 있는 SNS 업체의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악성댓글을 단 사람을 검거했을 때 처벌은 어렵지 않겠지만 양형을 강하게 하는 것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준명법률사무소의 조승오 변호사는 “분명 양형기준을 상향한다면 중한 처벌도 가능할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에도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였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친고죄가 폐지되고 형량도 높아졌다”며 “특별법이나 새로운 법규가 필요없을 정도로 제도는 갖춰져 있다. 언론의 문제제기나 다양한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분위기가 환기돼 악성댓글 문제의 중대함을 일단 법원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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