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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경TV연구소]유튜브 ‘상업적’ 콘텐츠 제재 시작…‘규제 필요’ VS ‘플랫폼 횡포’

지난 5일 보겸TV 가 공개한 ‘1억 나눔’ 영상. 그는 “(변경된 유튜브 정책으로) 앞으로 나눔 영상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벤트를 기획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보겸TV가 지난 5일 “1억을 한 시간 만에 다 썼습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인기 유튜버 보겸은 구독자에게 나눠줄 각종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물건들을 구매한 모습을 공개하며 “매장에 있는 물건 다 가져왔는데 6,000만원만 썼다. 남은 4,000만원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겸의 ‘통큰 나눔’은 변경된 유튜브 정책 덕분이다.

유튜브 코리아가 크레이에터에게 서비스 약관이 변경된다고 알린 이메일(왼쪽), 유튜브가 12월10일 시행하는 바뀐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서.(오른쪽).

지난달 유튜브 코리아는 크레에이터들에게 12월10일부터 시행될 변경된 정책을 이메일로 고지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이 영상 게재 시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10가지 경우를 알렸다.

보겸TV가 ‘1억 나눔’을 행한 이유는 6번 항목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때문이다.

향후 상업적 콘텐츠에도 좀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한다. 5번과 10번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해 원치않는 홍보성/상업성 콘텐츠나 그 밖에 원치 않는 대량의 구매 권유 자료를 배포하면 안 된다”와 “콘텐츠 주변이나 내부에 배치된 광고를 서비스하면 안 된다”고 각각 명시했다. 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한 상업적 판매나 PPL 콘텐츠를 게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제재는 화장품, 가전 제품, 식료품 등 ‘제품 리뷰’나 ‘언박싱’, ‘먹방’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정책에 대해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방송 중 입은 의상 상표도 가려야 하나”, “공중파와 다를 바 없는 제재 수준”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 편에서는 “유튜버가 영상 자체로 이미 수익을 얻고 있으니 상업적 노출은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다.

변경된 정책에 대해 콘텐츠 전문가들도 의견도 갈렸다. 개인방송분석연구소 배철순 소장은 ‘플랫폼의 횡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개인의 창작 자유는 유튜브 본연의 목적이자 성장 배경”이라 언급하며 “상표 노출, 나눔 이벤트 등을 규제하는 것은 권리 보호가 아닌 개인의 창작을 통제하려는 유튜브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는 이미 불편함을 피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키즈크리에이터의 댓글을 차단하고 광고비를 제한했다”며 “이번 일 역시 광고비로 크리에이터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김공숙 교수는 “적당한 규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공중파 수준의 강력한 규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담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선은 크리에이터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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