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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년 앞으로 “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m로 올려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2020년 12월13일)를 1년 앞둔 13일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아동안전위원회 국민위원 10여명을 비롯하여 정은혜 의원이 서울 국회 앞에서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아동안전위원회 제공.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일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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