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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리 오빠, 부친과 ‘유산 갈등’ 재차 폭로…“아빠 없이 자란 것이 진실” 법적 대응 예고

설리의 둘째 오빠 최모씨가 부친과의 상속 갈등과 관련해 폭로를 재차 이어가 파문이 일고 있다. ‘진리상점’에 출현한 최모씨의 모습

고 설리의 둘째 오빠 최모씨(27)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모씨는 19일 인스타그램에 “그저 아버지란 사람이 동생(고 설리)의 유산에 대한 상속은 원하면서 상속세와 책임은 회피하고 길러주신 어머니께 남남이라고 표현한 이상 저와도 남남”이라며 부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최모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 설리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는 부친의 글을 공유하며 “동생 묘에는 다녀오시지도 않으신 분은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살아달라”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최모씨는 이날 부친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부친이 자신은 고 설리의 묘에 다녀왔다며 인증 사진을 최모씨에게 보냈다.

부친의 사진을 받은 최모씨는 “우리가 홀로 어머니에게 자라고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은 진실이 아니냐”며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재반박했다.

최모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안치날 오시지도 못한 분이 사진 도용까지 하며 방문하셨다고 주장하느냐. 교인이라는 분이 낯 뜨겁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모씨가 추가로 공개한 부친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최모씨 인스타그램

또한 최모씨는 재차 글을 올려 “당장 상속세 문제만 해도 당장 3월이다. 상속세 때문에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동생 집을 상속을 위해 팔라고 한다”며 “그 집은 안 팔릴 거다. 팔려고 해도 3월까지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정신 좀 차려라”고 했다.

최모씨는 한 누리꾼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답했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 친부모에게 이뤄진다. 부모의 서류상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속분은 동등하게 진행된다. 살인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은 인정된다. 부모가 생존해있을 경우 형제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설리는 3남1녀 중 셋째였다. 부친과의 상속 문제를 폭로한 최모씨는 둘째 오빠로 평소에도 고 설리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고 설리도 생전 오빠들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최모씨는 설리와 절친한 사이로 2018년 11월 설리가 진행하는 ‘진리상점’에 출연해 남다른 우애를 보였다.

당시 최모씨는 “소문으로 들려오는 동생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거슬린다”며 “동생과 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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