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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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