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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스터트롯’ 이번엔 공연갑질 우려…“전국투어 출연료 터무니없이 낮게 계약”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포스터. 사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계약서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스포츠경향’이 지난 11일(지면 12일자)에 보도한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의 ‘갑질 계약서’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요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또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12일 ‘미스터트롯’의 결승전 이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다. 관계자들은 11일 본지의 기사가 나가고 난 후 ‘미스터트롯’ 투어콘서트 계약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전해왔다.

‘미스터트롯’을 기획해 방송한 TV조선은 지난해 방송된 ‘내일은 미스트롯’의 큰 성공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관련 부가 콘텐츠와 사업을 총괄하는 ‘티조C&C’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방송에서부터 공연 및 부가사업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미 결승에 오른 멤버들을 포함해 투어콘서트에 출연할 주요 가수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할 회사로 가수 이수영, 장재인 등이 소속된 ‘뉴에라 프로젝트’를 위탁 업체로 선정했다. 또한 공연기획사로는 뮤지컬 ‘옹알스’, ‘니진스키’와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등을 제작한 ‘쇼플레이’를 선정해 일찌감치 계약을 마쳤다. 또한 국내 40개 도시, 해외 10여 개 도시를 포함하는 50개 이상의 투어에 25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요계 관계자는 ‘스포츠경향’과의 통화에서 “이미 TV조선 측은 개별 출연자와 투어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가수들이 계약을 마쳤다”면서 “이 공연 출연계약서의 출연료 역시 터무니없이 낮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새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계약서의 정확한 출연료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스트롯’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출신가수들의 평균 외부 행사비를 1000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미스터트롯’ 투어의 회당 출연료는 이 금액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금액이라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 포스터. 사진 TV조선

티조C&C는 ‘미스터트롯’ 본선 3차 진출자 20명 가운데 투어 출연자를 섭외 중이며 이들의 활동기간은 1년6개월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50회 이상의 공연에 출연하려면 한 달 평균 3번의 콘서트에 참여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미스트롯’ 우승자 송가인의 ‘혹사논란’을 전제하면서 “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출연자들을 묶어두는 형태의 ‘공연갑질’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면서 “‘미스터트롯’ 출연계약서의 갑질은 이 공연계약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많은 대중들이 공연 출연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개 가수와 매니지먼트의 입장에서는 방송사에 의해 강제된 공연에 대해 부당함을 누르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자조론이 퍼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가수들의 상황을 알고 있지만 이걸 다 알고 계약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내긴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TV조선 측은 11일 ‘스포츠경향’이 ‘[단독] 위약금 1억·예선탈락 출연료 無…갑질 ’미스터트롯’ 출연계약서 파문 (단독입수)‘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미스터트롯’ 계약서 불공정 조항 관련 내용에 대해 이날 오후 늦게 공식입장을 냈다. 공문이 아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해진 입장문에서 제작진은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계약”이며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고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용산법률사무소 선종문 대표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과중한 부담’이란 통상적으로 출연료의 두 배 , 많게는 세 배를 초과하는 정도의 위약금인데 ‘미스터트롯’ 계약서의 경우에는 출연료 10만원의 ‘1000배’에 해당하는 1억원을 위약벌로 내세웠다. 당연히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TV조선이 말하는 ‘계약서 관행’에 대해서도 “모든 관행이 다 옳진 않으며 이러한 계약 관행은 개선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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