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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스터트롯’ 미성년 출연자 ‘새벽 생방송’…방심위 “법령에 따라 심의할 것”

13일 자정을 넘겨 열린 ‘미스터트롯’ 결승 생방송 방송분 캡처.

‘미스터트롯’이 15세 미만 출연자 정동원을 자정이 넘은 시각에 생방송 출연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밤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은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정동원, 영탁, 이찬원, 임영웅 7인 결승전 무대가 열렸다. 결승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사전 녹화 방송으로 마무리했으나 최종 진선미가 가려지는 투표결과는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7인이 참석한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최종우승자 발표 방송은 새벽 0시 50분에 시작했고 만 12세 정동원도 무대에 올랐다. 이후 생방송은 1시30분까지 진행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10시 이후 출연이 가능하지만 그 역시 자정까지로 한정돼있다.

앞서 같은 사례인 2018년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Mnet ‘프로듀스 48’에서는 만15세 미만인 장원영이 결승에 진출하자 자정 전에 생방송을 끝낼 수 있게 방송 시간을 앞으로 당겨 편성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스포츠경향에 “‘미스터트롯 정동원의 자정 이후 출연’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향후 담당부서로 이첩된 후 검토할 것이며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송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그간 관련법 위반의 사례는 Mnet ‘아이돌 학교’가 두 건, ‘프로듀스48’이 한 건으로 총 세 건이다. 세 건 모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이돌 학교’의 경우 방송사 자체 결정으로 ‘다시보기(VOD)’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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