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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윤두준→육성재’ 연예인 학사 특혜 논란…동신대, 교육부에 행정소송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캡처

동신대학교의 ‘연예인 학사 특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7일 YTN Star에 따르면 동신대학교 측은 2019년 9월 교육부의 학위 취소 결정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사 부정 등에 대한 대학들의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동신대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방침을 갖고 있으나 출석 관련 사항을 학과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설명하며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 이기광, 용준형, 가수 장현승, 그룹 비투비의 서은광, 육성재, 가수 추가열 등에 대한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했다.

당시 동신대 측은 “대학에서는 학칙과 학과 규정 등에 의거해 학점과 학위를 부여했으나 일부 규정상 미비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위 원칙에 따라 학점과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2월 교육부에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취소를 요청 ▲기관경고 처분 취소를 골자로 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동신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동신대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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