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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하라법’ 소관 국회 기재위 유성엽 간사 “반드시 필요한 법, 입법 강력 추진할 것”

‘구하라법’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유성엽 국회 기재위 간사가 입법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 제공

‘구하라법’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을 두고 소관 상임위 간사인 민생당 유성엽 대표가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유성엽 대표는 3일 “일명 구하라법은 최소한의 인륜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법적으로 정해야만 하는 현 세태가 안타깝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대표는 향후 구하라법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입법 청원)에 제출한 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청원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일명 구하라법)은 3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구하라법’ 입법 추진을 약속한 민생당 유성엽 대표. KBS1 방송 화면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구호인씨는 지난해 11일 고 구하라의 발인이 끝난 뒤 고인이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 송모씨에게 연락했으나 닿질 않았다. 이후 잔금 등 문제를 처리하던 중 송모씨 측 변호사가 찾아와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했다.

청원 취지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부터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보험금을 비롯한 자녀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구호인씨는 청원이 통과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직접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법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안함 때도, 세월호 때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제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 법 이름이 동생 이름을 딴 구하라법이 됐으면 좋겠다. 동생이 가는 길 남겨 놓은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동생으로 인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오빠로서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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