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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상황 참작해달라”…‘4억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래퍼 마이크로닷 SNS 캡처

검찰이 항소심에서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2)씨와 어머니 김모씨(61)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IMF라는 상황과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9년 4월 충북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는 신모씨 부부. 연합뉴스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알려지며 연예계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논란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마이크로닷, 산체스 형제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해외에 머물던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마이크로닷의 부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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