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종합] ‘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 실형 구형→“IMF로 죄송” 선처호소

가수 마이크로닷. SBS plus 제공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씨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곤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등 14명에게 4억원 여를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래퍼 마이크로닷 SNS 캡처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과 부모의 재산을 자랑하자 분개한 피해자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피해 폭로글을 게재하며 2018년 이른바 ‘빚투’를 시작했고 이는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다. 당시 마이크로닷은 부모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자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한국에 돌아와 빚을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잠적해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협조까지 요청했다.

연합뉴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아들들의 연예계 활동 복귀를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소액 사기 위주로 20년 전 채무에 대한 원금 일부 변제를 주장했다고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4월 8일 귀국하자마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충북 제천경찰서에 인계했는데 신씨 부부는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신씨 부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