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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부부의세계’ 남편 폰 몰래 훔쳐본 김희애, 실제론 처벌받을 수 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최근 가장 뜨거운 드라마로 부상한 ‘부부의세계’는 부부간의 배신과 불륜, 그리고 치밀한 거짓말 등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하 JTBC 제공

‘은밀한 불륜’을 주제로 한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부부간의 의심, 대립 등이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가장 먼저 여자의 직감이 발동합니다. 김희애(지선우)는 남편 박해준(이태오)과 부부애가 좋았지만 신뢰는 점점 변해갑니다. 박해준의 머플러에서 낯선 오랜지색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이죠. 촉을 세운 김희애는 점점 더 남편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봅니다.

이어지는 남편의 거짓말과 주변 지인조차 믿을 수 없던 김희애는 불륜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았고 그 안에는 불륜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지인 김선경(엄효정)의 딸 한소희(여다경)과 내연 관계를 가졌던 일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주변 지인들도 남편과 내연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올 만큼 이들의 불륜 사실을 꽁꽁 감춰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희애는 남편 차량에 트렁크에서 불륜의 흔적이 담긴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JTBC 방송 화면

또 다른 부부도 의심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박선영(고예림)은 남편 김영민(손제혁)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남편이 호텔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장면도 나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는 일은 현실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꼭 상대방의 불륜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단지 사생활이 궁금하기도 한 것이지요. 그만큼 일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남편이나 아내의 동선을 알아보는 일도 실제 있는 일입니다. 주로 ‘흥신소’에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부부간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보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상대방의 동선을 확인하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만일 불법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률전문가인 아는 변호사님께서 풀어 설명해주셨습니다.

▶전문가 의견-신은숙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는 남편이 몰래 숨겨 둔 핸드폰을 열어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나 연인 등 타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게 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핸드폰, 이메일 등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용을 본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에서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등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접속해 비밀 내용을 본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지 않은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본 경우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세계에서 박해준의 핸드폰에는 잠금장치 설정이 없었고, 이 때문에 김희애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본 행위만으로 처벌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핸드폰을 훔쳐 보는 것 외에 최근에는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확인하거나 증거수집을 위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되레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은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분야 : 이혼, 상속, 노무 △서울서부지방법원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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