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방통위, 'TV조선 유효기간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다.

채널A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에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준수, 전문 외부기관 시사 프로그램 공적 책임 진단 등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채널A 경우 방통신위 법정제재 건수를 연 5건 이내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는 앞서 지난 달 27일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아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의 실현 가능성 등 중점심사 사항 평가에서 210점 중 104.1점을 받아 50%를 넘기지 못 했다. 기준 점수를 넘더라도 중점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 경우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과락은 면했으나 109.6점에 그쳐 TV조선과 함께 재승인 결정이 미뤄졌다. 채널A는 이후 소속 법조기자가 ‘검·언 유착’과 ‘취재원 협박’ 의혹에 휩싸여 악재를 만났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