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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부부의세계’ 뻔뻔하게 돌아온 박해준, 접근금지명령 연장할 수 없나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편집자주>

김희애(지선우)의 계략이었지만, 결국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희애는 협의이혼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와 양육권을 얻어내려 자신이 아들 전진서(이준영)를 죽인 것처럼 위장, 박해준(이태오)의 폭행을 이끌어냈습니다.(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6회)

아버지 박해준이 어머니 김희애를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전진서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김희애의 계략대로 박해준은 양육권을 빼앗겼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으며 협의이혼은 성립됐습니다.

이후 김희애는 상처를 잊고 아들과 함께 일상을 꾸려갔죠.

이들의 평화로웠던 일상은 2년 뒤 깨졌습니다.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난 박해준이 김희애가 사는 고산시로 돌아왔기 때문이죠.(‘부부의 세계’ 7회)

그리고 뻔뻔하기도 자신의 복귀 파티에 김희애와 전진서를 초대까지 했습니다. 김희애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마자 ‘상간녀’ 한소희(여다경)과 함께 전 처의 집 주변으로 돌아온 박해준의 뻔뻔한 모습은 시청자의 분노를 사기 충분했습니다.

박해준과 한소희가 고산시에 돌아오면서 ‘부부의 세계’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김희애가 이태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더 연장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아는 변호사님과 함께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톺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신은숙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오는 지선우와 말다툼을 벌이다 지선우의 목을 조르고 내동댕이쳐 지선우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결국 이태오와 지선우는 이혼을 하게 되죠. 드라마에서는 이와 같은 부부간 폭력행사 장면과 이혼 과정이 짧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정 폭력 상황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에 관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55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위의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이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2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태오는 피해자보호명령 최대기간 2년을 꽉 채우고 고산시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거나 도망쳐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폭력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법적 보호장치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분야 : 이혼, 상속, 노무 △서울서부지방법원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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